2022년도에 진행했던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이 2023년도에도 진행될 예정인데요.신청요건및 지원내용에는
무엇이 있을지 알아봅시다.
먼저 지원내용에는
자산형성 : 청년 저축액 대비 1:1 市 매칭 지원(총 적립금 480~1,080만원)
저축액 및 적립기간 선택
-저축액 10만원, 20만원, 30만원
-적립기간 18개월, 24개월, 36개월
10만원 | 10만원 | 24개월 | 480만원+이자(5.0%) | 매월 적립시 |
36개월 | 720만원+이자(5.5%) | |||
20만원 | 20만원 | 18개월 | 720만원+이자(4.5%) | |
24개월 | 960만원+이자(5.0%) | |||
30만원 | 30만원 | 18개월 | 1,080만원+이자(4.5%) |
- 우대금리 최대 0.3% 별도 적용
- 1. 부산은행 입출금통장에 급여 입금실적이 적립기간의 1/2이상 보유 : 0.1%
- 2. 적립기간 중 BC카드 결재실적이 100만원 이상 보유(체크카드 포함) : 0.1%
- 3.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(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) : 0.1%
- 금융역량강화 : 재무교육, 금융컨설팅 등 ※ 연1회 금융교육 필수 이수
- 적립금 사용용도 : 주거비, 창업·운영자금, 결혼자금, 교육비, 대출상환(학자금, 전세보증금)
기준 하위 요건 모두 충족
지원대상으로는 만18세 이상 및 만 34세 이하 청년이 신청가능합니다.
※ 1987. 1. 1. 이후 ~ 2004. 12. 31이전 출생자
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부산광역시 소재 사업장에서 재직 또는 창업 중으로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반드시 가입
※ 본사 타 지역에 소재하나 지사가 부산시내 소재하는 경우 신청 가능
소득
-청년 : 세전 월소득 273만원 이하(근로소득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)
-부양의무자(부모님 및 배우자) : 소득인정액*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* 소득인정액 = 소득+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
모집인원으로는 4000명 으로 예상되며 한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한걸로 보입니다.
신청 접수는 방문접수, 우편접수 불가하며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.
신청방법: 온라인 신청 → 모바일, 테블릿PC, PC(크롬 최적화)
※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누리집(http://www.boogi2.kr)
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청 사이트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